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450 · 발의 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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