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27호, 2025-02-21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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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공동발의 10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