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327호, 2025-02-21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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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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