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504호, 2024-11-13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공동발의 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지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