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57호, 2024-09-23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산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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