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50호, 2024-09-13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7인
- 이해민조국혁신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