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600호, 2024-06-18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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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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