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867호, 2024-09-10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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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강대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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