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57호, 2024-07-17 발의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공동발의 10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