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60 · 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43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위성곤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