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86 · 발의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체육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0인
- 강선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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