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386 · 발의 2024-07-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체육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선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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