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05 · 발의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애초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방송협찬은 2000년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제화되면서 양성화가 이뤄졌음. 하지만 양성화 이후 20년이 더 지나는 동안 제도의 허술함과 규정 미비, 주무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협찬과 관련한 온갖 불법과 탈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더 이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시청자의 정당한 볼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찬이 금지되는 경우와 협찬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직접 규율하여 엄격히 집행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고, 특히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과 관련한 기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협찬고지하도록 했음(안 제75조). 아울러 협찬과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는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간접광고의 명칭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기하게 하여, 방송과 광고 및 협찬이 혼동되지 않도록 했음(안 제73조제9항). 이밖에 방송사업자 등이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행위 조사뿐 아니라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함(안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3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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