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71 · 발의 2024-06-2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영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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