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21 · 발의 2024-12-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공동발의 9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무소속
- 정성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