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35호, 2024-07-15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새마을금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