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35호, 2024-07-15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새마을금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공동발의 27인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