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17 · 발의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산업은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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