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70 · 발의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및 WHO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년기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건강검진과 일차의료 기반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노쇠, 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다약제 복용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별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의 노년기 건강검진은 근력ㆍ균형ㆍ인지ㆍ사회적 고립 등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체계도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추가하고, 노년기건강검진에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며, 공단으로 하여금 65세 이상인 노인들이 노년기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엄태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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