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254 · 발의 2026-03-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제조공장 설립,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ㆍ재생에너지ㆍ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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