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467 · 발의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수형중인 사람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도주 우려 및 관리ㆍ감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3까지 및 제3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30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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