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004 · 발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청년층 및 경제활동인구의 지방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김기현국민의힘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추경호무소속
  • 김상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박성민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무소속
  • 윤한홍국민의힘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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