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782호, 2025-10-29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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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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