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51 · 발의 2025-07-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권성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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