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27호, 2025-06-23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인사청문회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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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공동발의 9인
- 성일종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