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54 · 발의 2025-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신영대
무소속
공동발의 12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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