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93 · 발의 2025-01-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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