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722 · 발의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공동발의 10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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