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90 · 발의 2025-02-2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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