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01호, 2025-02-20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공동발의 13인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