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26 · 발의 2025-06-1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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