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94호, 2024-12-0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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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10인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