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964 · 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업 연구개발 장려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10%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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