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964호, 2024-12-26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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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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