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27 · 발의 2024-12-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양문석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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