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5585 · 발의 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안 제5조). 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의 발생이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의 악화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하고, 질병등이 그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질병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다.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필요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진술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 시행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강선우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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