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21호, 2024-07-01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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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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