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52 · 발의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가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선택기간을 놓치면 병역을 마친 후에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던 기존 국적 관련 제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을 선고한바 있고, 이에 현행법 제14조의2에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한 바 있음. 그런데 출생시 또는 어릴 때부터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던 복수국적자들로서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혜택만을 향유하는 소위 ‘체리피킹’이나 국적이탈을 통한 병역회피의 가능성도 없는 것임에도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22세가 되기 전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국적 선택기간이 주어지고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국적선택의무 및 선택기간과 관련하여 마땅히 국가가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어온 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의 존재, 국적선택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복수국적자인 국민들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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