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16호, 2026-01-29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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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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