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42 · 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4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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