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20호, 2025-10-30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공동발의 15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