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11 · 발의 2025-04-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