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921 · 발의 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유아보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호자나 영유아의 형제ㆍ자매가 암 등 중증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어린이집 우선이용 대상자가 아닌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하여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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