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09599호, 2025-04-04 발의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치매관리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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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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