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9호, 2025-04-04 발의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치매관리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덕
공동발의 9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