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62 · 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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