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66 · 발의 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원 등이 그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의 정보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비 집행 등 조합 운영 전반과 관련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에는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및 입주예정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4조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강선우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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