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33 · 발의 2025-04-0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에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거 지원, 공공요금ㆍ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교육 지원 정책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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