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97 · 발의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공동발의 9인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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