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31 · 발의 2024-09-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로 할 경우 농산어촌 등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의 연령대별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단순히 인구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이 부여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 인구고령화, 지방소멸위험, 지역내총생산의 농업ㆍ임업 및 어업 비중 등을 고려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무소속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