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601호, 2024-09-03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직업안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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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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