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32 · 발의 2024-09-0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민등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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