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67호, 2024-09-23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