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006 · 발의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음. 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준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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