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87 · 발의 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분양 주택 증가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건설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음. 이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7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성일종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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